분류 전체보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무위키의 규정 (차단의 소명) 1. 차단된 이용자는 차단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규정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차단 소명 게시판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으로 차단 기간을 한 차례 감경받았을 경우 같은 제재 건에 대해 다시 소명할 수 없습니다. 단, 차단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과실 자체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근거 보충이 포함되어 검토하기에 타당할 때에는 제외합니다. 3. 관리자는 소명을 인용하여 차단 기간 감경, 차단 무효화 등의 재조정을 행하거나 소명을 기각 및 각하할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제재에 연관된 관리자는 소명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비정상적인 소명으로 간주하며, 제재에 연관된 관리자도 이를 기각 및 각하할 수 있습니다. 1) 3회 이상 적발된 차단 회피자의 소명 2) 소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