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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나무위키의 규정 (차단의 소명)

1. 차단된 이용자는 차단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규정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차단 소명 게시판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으로 차단 기간을 한 차례 감경받았을 경우 같은 제재 건에 대해 다시 소명할 수 없습니다.
단, 차단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과실 자체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근거 보충이 포함되어 검토하기에 타당할 때에는 제외합니다.
3. 관리자는 소명을 인용하여 차단 기간 감경, 차단 무효화 등의 재조정을 행하거나 소명을 기각 및 각하할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제재에 연관된 관리자는 소명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비정상적인 소명으로 간주하며, 제재에 연관된 관리자도 이를 기각 및 각하할 수 있습니다.
1) 3회 이상 적발된 차단 회피자의 소명
2) 소명 내용 중 욕설 혹은 비속어가 포함된 경우.
5. 위의 규정을 적용한 관리자는 신고 게시판에 즉결 처분 형식으로 권한 사용 행위를 알려야 합니다.
6. 이때 형식이란 차단자, 소명 내용, 권한 사용 행위 설명 등을 포함합니다. 단, 상습적인 문서 훼손으로 차단된 이용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 다음의 경우, 사측 관리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운영 방해에 대한 소명
2) 사측 관리자가 기각한 소명에 대한 재소명
8. 소명 게시글에 특정 이용자의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리자는 이를 처리하지 않으며 각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관리자는 차단의 재조정과 취소에 한해, 제삼자의 문의나 이의 제기를 통해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